문화체육관광부가 연간 49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간판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꾼다. 지난 6일 오픈마켓법이 시행에 들어간데다 이미 두 차례 연장한 국고지원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면서 추가 연장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부는 지난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해 왔던 게임 등급분류는 이르면 내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민간 기업 및 민간 협·단체가 맡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케이드게임과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기업 및 협·단체는 12세, 15세, 전체 이용가 등의 게임 등급분류를 맡게 될 전망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해 설정해 놓은 국고지원 시한 법규를 없애는 것이 특징”이라며 “국고지원 시한을 매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두 번이나 연장시킨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이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것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이유 중 하나인 셈이다.
오픈마켓법 도입 후속조치로 등급분류 중심의 게임물등급위원회 기능을 사후관리 기능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도 기구 성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는 민간 기업이 하는 이원화 체제를 선택한 것이다.
정부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탄생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이관받아 현행 최다 15명까지 가능한 위원 수를 9명으로 줄이는 등 조직을 슬림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업무로는 등급분류를 담당할 자율기구 관리·감독과 불법 개·변조 감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 및 불법게임물 사후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며 연간 국고에서 4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12세, 15세, 전체 이용가 게임은 민간 기업 또는 협·단체가 분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지난 6일 게임물 등급 분류를 민간 자율로 맡긴 이른바 오픈마켓법 시행 영향으로 게임물등급을 민간 협·단체가 맡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체 등급분류 부담에 따른 책임을 우려한 이동통신사들은 한국무선인터넷연합회 측과 등급분류 위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들이 자율심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칫 불거질 수 있는 등급분류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민간 등급분류 조직은 복수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석·김명희기자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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