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 특허소송 공동대리권 줘야, 과학단체 공동 성명

 과학기술 관련 학회와 단체 등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갖도록 제도를 개편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를 비롯한 573개 과학기술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식재산기본법 시행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특허침해소송 관할 법원을 일관화하고 변리사가 공동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식재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된 특허소송 절차를 특허법원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기술과 특허에 정통한 전문가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대 한국과총 회장은 “국가 지식재산 체계 확립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특허소송의 전문화·효율화라고 판단, 이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개최 예정이었던 ‘제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청와대 측과의 일정조율을 위해 내주로 연기됐다. 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