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과 어린이날, 현충일 등 법정공휴일 3개를 `요일지정제 연휴`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어린이날과 현충일, 개천절 등 일부 법정공휴일을 날짜지정제에서 요일지정제로 바꾸는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여행과 소비를 늘려 내수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취지에서다.
요일지정제가 시행될 경우 6월 6일 현충일은 둘째 주 월요일로 어린이 날은 5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말과 법정공휴일이 겹치지 않게 주말을 포함해 3일 동안 연휴를 쓸 수 있게 되며 1년에 3번은 꿈만 같은 3일 연휴가 보장된다.
한편 삼일절, 광복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날짜에 상징성이 있는 공휴일은 요일지정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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