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26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독성이 강한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양파즙 제조 시 첨가하여 ‘유황양파즙’을 제조·판매한 이모씨(남, 46세)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소재 이모씨(남, 46세)는 지난해 6월중순 새 현대건강원 송모씨(남, 43세)에게 400만원을 주고 임가공 의뢰하여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양파즙80ℓ에 유황비료 5㎖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총3,840kg(32,000봉지/200박스) ’유황양파즙‘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액상유황비료‘는 사료업체에서 광물성유황을 법제하여 가축류 사료 첨가제, 토양개선제, 살충효과 등의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용도 외에는 절대사용 하지 않도록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제조된 ‘유황양파즙’을 서울 소재 서모씨(남, 51세)와 경기도 소재 구모씨(남, 50세)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 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면서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아토피,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로 적발된 전남 무안군 소재 자연나라식품 이모씨(남, 43세)는 지난해 7월 초 ’양파즙’ 총1,800 kg(15,000봉지/100박스)을 제조하여 제조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모씨(남, 46세)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경남 함양군 소재 흥국농산 송모씨(남, 47세)와 경남 창녕군 소재 영농조합법인감꽃마을 오모씨(남, 44세)는 작업장에 곰팡이 발생 등 비위생적으로 제조한 양파즙에 제조원 및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962kg(9,050봉지/181박스), 33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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