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전면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도한 김석동의 뚝심

[자본시장법 전면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도한 김석동의 뚝심

 “자본시장법을 시장 주도로 전면 개편해 혁명적 빅뱅이 일도록 하겠다.”

 지난 2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 산업의 세계화에 유독 열의를 보여 왔다. 땅 덩어리가 작은 우리나라로서는 두뇌로 승부할 수밖에 없고, 이를 실현할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융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부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차관보, 제1차관 등을 역임하면서 자본시장법 입안과 제정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다. 그는 “헤지펀드는 현대 금융 산업의 총아인데, 우리는 헤지펀드 하나 못 만드는 나라”라며 법 제정에 박차를 가했다.

 물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규모의 한계를 지적하며 손사래를 쳤다. 우려에 굴하지 않고 정부는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법을 제정했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 업종의 벽을 허물고 겸영을 허용했다.

 본격적인 시행일인 2009년 2월을 앞두고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졌다. 세계적인 투자은행(IB)들이 휘청거렸다.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IB 탄생의 토대를 만들겠다던 김 위원장의 희망은 자칫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다시 한 번 무용론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정공법을 택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초대형 프로젝트를 하면 한국 업체 이름이 꼭 들어가지만 파이낸싱(자금 조달) 문제로 한계에 봉착하곤 한다”면서 “세계적 IB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해외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K-pop)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금융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바람도 수차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남들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건 죽어도 해보고 싶다”며 “멀고도 먼 길의 항해를 시작하는데 저항이나 반대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정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완결판이 바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인 셈이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