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없는 선풍기`를 생산·판매하는 영국의 다이슨 테크놀러지가 국내업체를 상대로 유사품 제조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해당 국내업체는 "다이슨 제품과 자사 제품은 그 권리 범위가 전혀 달라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미 5월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상태"라며 강력히 반발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다이슨은 "모방품 제조로 특허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D사를 상대로 날개 없는 선풍기 생산을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집행관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다이슨은 "날개 없는 선풍기로 2009년 8월 국제특허를 획득했다"며 "D사 제품은 타원형 기둥의 모양이나 높이, 두께 등이 다이슨의 제품과 같을 뿐 아니라 조작버튼 배열이나 상하바람 방향 조절기능까지도 동일한 모방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D사가 모방품을 인터넷쇼핑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여름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제품 판매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히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D사는 "날개 없는 선풍기는 이미 1980∼1990년대 초반에 개발된 바 있어 단순히 날개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신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사 제품은 바람 발생 방법 등을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 제품에 대해 여러 변리사의 소견을 받아 특허청에 특허 출원 신청을 했으며, 다이슨이 갖고 있다는 특허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 출시된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는 지난해 4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트위터에 소개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알려졌으며 지난해 말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