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무역정보 통합이 추진되지만 각 기관별로 별도로 추진돼 기업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국내 대·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역정보 대표 포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31일 지식경제부가 통합 무역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청도 별도로 무역정보 통합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한다. 관세청·한국수출보험공사·수출입은행·KOTRA·무역협회 등도 무역정보를 각기 제공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은 올해 초 구축이 시작돼 연말 완료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시 필요한 국가별·품목별 기본정보와 관세, 기술표준, 환경규제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지경부는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미국·아세안 등 FTA 발효 국가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기존에 각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는 무역정보 통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보제공 방식을 기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재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도 자체적으로 FTA 포털을 구축해 무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증명 서비스도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이 각기 제공한다. 앞서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비스인 ‘FTA패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최근 지경부도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 KT넷을 통해 증명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무역정보 통합과 원산지증명서비스가 각 기관별로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기관 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경부가 제공하는 통합 무역정보는 대기업 중심이어서 중소기업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기청·중진공의 무역정보 통합 사업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무역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중기 대상 무역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무역협회·KOTRA·관세청·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있다.
윤상흠 지경부 무역정책과장은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무역정보가 차별화가 이뤄진다면 별도로 제공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각 기관서 제공되는 무역정보를 모두 하나로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해외시장, 관세, 금융혜택, 구매자 등 각종 정보가 각 기관별로 분산돼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 이 모든 것을 통합한 대표 포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표>주요 기관의 무역정보 제공 사례
자료:각 기관 종합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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