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호우 피해기업에 100억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협을 통해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10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고정금리)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번 폭우로 시설물·제품·원자재 등의 침수와 붕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배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해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운전자금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신기술·벤처자금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해발생 전에 정책자금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에게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재해특례보증을 지원, 1~2%인 보증료율을 0.5%로 낮춰준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며, 제조업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박태수 경기도 기업정책과장은 “침수 피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복구해 기업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안내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하는 것은 물론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침수 피해 중소기업을 일일이 방문해 고충처리 및 자금 지원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