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체국보험료 납입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 등 특별 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8월부터 2012년 1월 말까지 6개월 간 진행되며, 유예된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12년 2월부터 7월말까지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보장받으며 피해지역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에도 보상이 이루어진다.
우체국예금은 온라인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1일부터 2012년 1월 말까지 6개월간 면제해 준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피해주민은 9월 30일까지 2개월 피해지역 우체국장 승인을 받거나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