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대학, 설립자 교비횡령으로 급여 미지급 등 총체적 부실

 성화대학(학교법인 세림학원)이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지난 6월분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화대학에 특별감사를 벌여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 모씨는 2005년부터 교비 약 52억원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세림패션, (유)평화종합건설, (유)숭주건설, (유)동하개발 등의 회사로 빼돌리는 등 총 65억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급여일인 지난 6월 17일 현재 대학의 운영자금 잔액이 9400만원에 불과해 교직원 130여명에게 급여 약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설립자이자 전 총장 이 모씨를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교비 횡령액 65억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교과부는 급여 미지급 사유를 포함한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대학은 2006년 10월과 2010년 3월 두 차례의 교과부 감사에서 교직원 임면, 회계 운영,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지적됐는데도 이번 감사에서 또 다시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법인 및 대학 업무 전반에서 총체적으로 편법·불법이 지속됐다.

 특히 법인 및 대학 운영과 관련해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 모씨는 사학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이사장), 고향 선배, 고교 동문 등으로 구성했다. 또 성화대학에는 장녀(31)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차녀(27)를 회계팀장으로 앉히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평화종합건설회사의 직원이던 김 모씨를 대학 사무처장에 임명하는 등 대학을 족벌 체제로 경영하며 전횡을 일삼았다.

 교과부는 이러한 대학 운영의 총체적 부실 책임을 물어 이사 7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대학에서 오는 9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한 이후 계고를 통해 감사결과 처분 이행기한(처분일로부터 2개월, 2011년 10월 1일 한) 안에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 학교 폐쇄, 법인 해산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