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배팅액 4분1로 줄어든다...문화부, 사행성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고스톱·포커 등 게임에 이용되는 베팅액 규모가 지금보다 4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다. 웹보드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보유한도에 연령별 상한선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아이템 또는 아바타를 묶음 형태로 판매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업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본지 2011년 7월 4일자 1면 참조

 문화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정부, 시민단체, 게임업체가 참여하는 민간합동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국장)은 “웹보드 고포(고스톱·포커)류 게임과 관련해 사행성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 행정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게임머니 보유 한도 설정, 베팅 금액 제한, 본인실명인증 등의 조치가 담겼다”고 말했다.

 90% 이상의 이용자들은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불법 환전이나 사행성 문제가 심각해 이를 시스템적으로 막아야겠다는 것이다.

 문화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고스톱·포커류 게임에서 이용자가 한 번에 게임머니를 사용하는 베팅액 규모가 현행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진다. 현재는 판돈의 절반을 거는 ‘하프 베팅’이 이뤄지고 있다. 월평균 30만원까지 구입이 가능한 게임 머니 한도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통한 한도초과도 제한한다. 권장가격이 1만원 이하인 아바타 묶음판매를 통해 1회 판매가격이 적게는 9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올라가고 편법수단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사용자가 단시간에 월 한도액을 모두 소진한 후 추가 충전을 위해 불법환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월구매한도가 30만원이지만, 선물하기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자들이 존재한다”면서 “이 때문에 이용한도와 구매한도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마련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게임업체들의 자율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본인인증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 본인인증제도가 마련되며, 시기와 방식은 업체들이 정하게 된다. 타인 계정을 도용해 게임머니를 무제한적으로 소유, 환전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게임머니 선물하기 및 선불카드 등을 활용해 월이용한도 금액을 무력화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김원석·김명희기자stone201@etnews.co.kr

 

 

 

 

 

 

 

 

 

 <표>행정지침 주요 내용

<자료: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