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우면산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피해액이 95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조된다.
또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구비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