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의 여왕`으로 불리는 `김미영 팀장` 이란 메시지를 날려온 진범이 덜미를 잡혔다. 지난 6월 8일 방통위가 발표한 스팸문자 범인은 진짜 김미영팀장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앞세운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2일 수백만건의 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 대부중개업자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또 이 대부중개업체의 바지사장으로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실제 업주인 김씨는 작년 7월부터 올 5월 초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690만여건의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보내고 총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해 7억7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미영 팀장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 누리꾼들 사이에서 `스팸 문자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일부 남성은 김씨가 진짜 여성인 줄 알고 답신까지[http://www.etnews.com/201106100090] 보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사실 지난 6월 8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법 스팸 문자 전송자 김모씨 검거 사실이 각종 커뮤니티 및 SNS에서 화제가 됐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불법 스팸 문자 12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김 모씨가 대부업 광고 문자 및 트위터로 유명한 `신한캐피탈 김미영 팀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김미영 팀장`은 휴대폰 문자 스팸의 대부(?)격으로, 휴대폰 사용자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다. “김미영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이율로 최고3000만원까지 30분이내 통장입금 가능합니다.”와 같은 형식의 문자를 주로 사용하나 `신한캐피탈 김미영 팀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불법대출 스팸 문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 김씨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꾸며 조사받게 했다. 특히 김씨가 2006년부터 음란 스팸 문자를 이용해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사기 범행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라 다른 김씨를 바지사장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복원 과정에서 김씨의 이름을 발견, 집중 추궁한 끝에 진범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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