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하는 저축은행 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민간인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인적 쇄신을 위한 재교육·퇴출 프로그램도 내실화한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수행하는 단독 조사 대상 저축은행 범위가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은행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조직 구성은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에서 검사·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된다.
TF는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인적 쇄신 방안도 내놨다. 금감원장 책임 아래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재산등록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퇴직자 금융회사 취업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내 상시 평가기구도 설치한다. 해당 기구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 정책과 검사·감독 업무 등을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금감원·예보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도 법제화한다. 또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F는 향후 국정조사에서 제기되는 보완사항을 반영한 뒤 추가 협의를 거쳐 이달 중하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금융혁신TF는 6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국정조사 등을 감안해 활동 기간을 이달까지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TF 민간위원인 김홍범 경상대 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TF 내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