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선발시 공개경쟁시험제 도입 추진

 교육전문직을 선발할 때 공개경쟁시험제도가 도입된다. 또 교육전문직과 교원의 전직 횟수를 제한하고, 4대 주요 비위 관련자의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임용비리를 계기로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비리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전문직(교육연구사·장학사·교육연구관·장학관)과 교원(교장·교감) 간의 빈번한 전직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교직사회의 온정주의적 인사운영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안해 4대 주요비위(금품 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자에 대해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교원의 해외봉사활동을 위한 연수휴직 근거를 신설하고, 전인적 교육 지원을 위한 학생교육원, 수련원 등에도 교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이 같은 법령 개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전문직을 포함한 교원인사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과부는 그동안 정책연구 및 공청회, 교육청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국가로서의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학생교육원, 수련원 등의 교육기관에도 교사 파견이 가능해져 전인적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의 입법예고안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