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금융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수가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늘어난다. 소비자분쟁 가운데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을 분쟁조정회의가 관장하게 된다. 또 국·공유지나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등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는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1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지원위원회에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수를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늘리도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또 소비자분쟁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등의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을 분쟁조정회의에서 관장하도록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국·공유지나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등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