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100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편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2100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사업으로 전국 46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에 필요한 상용 지리정보시스템(GIS) SW 구매와 관련, 3개 SW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3개 SW 중 컨소시엄 주사업자인 대기업 제품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유일하게 등록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46개 지자체의 공정한 SW 선택권을 제약함은 물론이고 대기업을 제외한 2개 중소기업 SW가 선택될 기회를 차단하는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자체에 제한된 정보가 전달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 구매 담당자가 혹시 발생 가능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2개 중소기업 SW가 선택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곧 특정 대기업을 위한 일방적 특혜 조치로 시정돼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에 대기업 SW 외에 중소기업 2개 SW 또한 공평하게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 공간정보 SW 업계는 “현재 상황은 중소기업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조달청은 일부 기업 문제 제기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조달청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프로그램 기능을 보완해 2개 중소기업 SW도 대기업 SW와 동일한 단가로 등록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프로그램 기능 한계로 단일 등록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국토부는 단일 SW 등록에도 사업 설명회를 시작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 SW 중 1개 SW를 동일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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