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에게 환급해 주지 못한 통신요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사이트가 구축된다. 방통위는 통신요금 과오납, 가입 보증금·단말기 보증 보험료 반환액 등을 돌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요금 과오납, 해지에 따른 가입 보증금·단말기 보증보험료 반환액 발생 등으로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하지만 환불계좌 미보유 등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175만건, 124억원에 달한다.
현재 유선사 미환급액은 각 사업자별 홈페이지에서만 조회·환급이 가능하나 앞으로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ktoa-refund.kr)를 유선 부문으로 확장키로 했다. 통합 사이트는 내년 2월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지난 2007년 이후 정부와 통신사업자 간 협의로 미환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상당액의 미환급액이 남아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배경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관련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미환급액 보유자 연락처 정보를 확인한 후 우편·전화안내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통신사 미환급액에 이용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효과가 높은 TV, 신문, 지하철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관리를 위해 사업자연합회는 다른 사업과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고, 사업자, 소비자단체, 학계 등 10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가적인 환급활동과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표> 2011년 6월 현재 사업자별 미환급액 현황(단위, 1000건, 억원)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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