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2011년 6월 현재 총 2조 8582억원이며 확보기준액인 3조 3484억원의 8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적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재난관리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적립액은 총 2조 8582억원으로 3조 3484억원의 8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각 지역별로는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 울산, 인천, 광주광역시 등은 50% 이하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을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금액도 재난 현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5개 시군구의 재난관리기금 평균 사용가능금액은 20억원 안팎이고, 이 중 106개 시군구는 사용가능한 재난안전기금이 10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재난관리 예산은 미래에 대한 예산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해 소홀히 대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재난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논의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