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결국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다만 이날 결정과는 별개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된다. 같은 법원에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관련 소송을 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