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10월말까지 시행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이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8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감면 특례조치’란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내용에는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 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 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 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 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 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 포함됐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