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일선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지원과 건강위해 요인의 제거를 위하여 ‘호흡용 공기의 품질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5가지(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분, 오일미스트)로 되어있는 호흡용 공기의 품질 기준을 총 탄화수소(25ppm 이하)와 총 휘발성유기화합물(500㎍/㎥ 이하)을 포함하는 7가지로 하는 품질기준(안)을 담고 있다.
또한, 호흡보호 장비 정비실의 효과적인 업무와 물품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대장관리 시스템에서 전산관리 체계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일선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체보호와 화재진압현장의 안전성 극대화, 호흡보호 정비실 등의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실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고시의 개정안은 ´11.9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