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의 유럽 판매에 큰 한숨을 돌렸다.
16일(현지시각)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유럽 판매를 금지한다는 기존 가처분 결정을 번복하고, 독일 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대변인인 페테르 슈워츠는 “독일 법원이 삼성전자에 대해 그토록 광범위한 사법권한이 있는가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판금 가처분에 대한 강제성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The judges decided to limit the enforceability for now because there are doubts whether a German court has so a wide a jurisdiction over a company based in Korea)”고 말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2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9일 유럽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9일 이전 유럽에 공급된 갤럭시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허권에 대해 엄격한 독일법원이 기존 판결을 번복, 유럽에서 독일로 축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해석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독일 외에 네덜란드에서도 애플과 소송 중이며, 이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유럽지역에서는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일 판금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 갤럭시탭은 영국에 먼저 출시되었으며 마케팅 활동을 앞두고 있었으나 판금 가처분이 내려지면서 중단되었다. 이번 판결로 영국 내 갤럭시탭 판매와 마케팅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오는 25일 재심 때까지 유효하다. 삼성전자의 항소로 이달 25일 독일법원은 동 사안에 대해 재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삼성전자에 그리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독일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이며 유럽 지적재산권(IP) 등록 프로세스 상 독일 법원의 갤럭시탭 판매금지 처분이 재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유럽 전역으로의 판금 조치가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 내 지적재산권 분쟁은 개별 국가별로 소송을 접수, 처리하게 되지만 특허 등 IP 등록은 유럽연합(EU)에 소속된 한 에이전시를 통해 이뤄진다. 즉 독일에서 인정된 지적재산권은 다른 유럽 국가, 최소한 EU에 소속된 국가에서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25일 예정된 재심에서 삼성전자가 승리, 판결을 완전히 번복하지 못할 경우 유럽 전역으로의 도미노 판금 조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법원에서도 애플 특허 침해로 갤럭시탭 10.1 판매는 보류되었으며 예정되었던 호주 갤럭시탭 출시 이벤트는 소송이 해결된 이후로 미뤄졌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