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유사 사면초가

 정유사가 대리점과 일반 주유소·판매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공개된다. 또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업자들의 비축의무가 면제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유사는 주간 단위로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처별 공급가격을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해야 한다. 석유제품 물량과 운송 거리에 따라 공급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단계별 기준 가격이 같다. 기준 가격이 공개되면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마진 구조가 드러날 수 있다.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업자들의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지경부는 현재 40일인 수입업자들의 비축의무 기간을 완전 면제하고 저장설비도 45일분을 30일분으로, 저장용량도 7500㎘에서 5000㎘로 줄이기로 했다.

 지경부는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시행하는 게 목표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유통단계별 공급가격을 공개하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 비밀을 밝히라는 것과 같다”면서 “뿐만 아니라 정유사들은 비축의무 기간이 60일이나 되고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관세가 3%로 동일한 것 등 이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국내 유가 안정”이라며 “정유사가 공정하게 거래하고 있다면 손해 볼 일도 없고 수입업자도 발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