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동통신사업 진입심사 간소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중복심사가 없어지는 등 기간통신사업 진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객만족·개인정보보호 등 통신사 이용자보호업무에도 통화품질과 마찬가지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이를 골자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 위한 ‘2011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입법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퇴출 규제 개선 △통신자원 이용 효율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 개선 △현행법 미비사항 정비 등을 담았다.

 방통위는 우선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복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규 무선통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허가심사와 전파법상 주파수할당 심사를 모두 받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 심사를 받아야 했다.

 연초 진행된 KMI 제4이동통신사업 승인 심사 때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방통위 의결에 따라 병합심사가 이뤄졌지만 명확한 제도적인 기준은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은 허가심사와 할당심사 가운데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 중복 사항에 대해서는 한쪽의 심사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신규 사업허가 신청 시점도 주파수할당 공고 기간 이후로 정리됐다.

 신규 무선사업 희망자는 확정된 주파수 공고에 따라 할당심사를 신청한 후 허가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중복심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할당심사에서 평가된 사항은 허가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단 개정안은 내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달 예정된 신규 사업자 컨소시엄 제4이통사업 허가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라 통신사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된다. 이용자 불만 해소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보호수준을 개선하고 방통위가 이행여부를 평가·공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통신 상호접속 협정 가운데 최초 통신망 연결에 해당하는 기본협정을 제외한 부속협정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는 등 공정경쟁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승인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공공의 이익’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된 휴·폐지 승인 심사기준이 △이용자 통보 적정성 △구비서류 완비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구체화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