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소통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네티즌을 대상으로 법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과 달라지는 점 등을 SNS 호흡에 맞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해 홍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총 10회분의 스토리를 만들었으며, 첫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을 소개하는 ‘내 정보의 주인공은 나’다. 이후엔 개인정보의 유출사고와 사례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관계자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빨리빨리 대충대충 더 이상은 안 된다’ 등의 스토리로 꾸며진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8월말에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주요 포털에서 온라인 배너 홍보, 지식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국 공공기관, 사업자, 비영리단체에게 배포할 리플릿과 전단지, 포스터 등도 준비한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