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8월 2일 자로 미국 이민국에서 미국 내에서 고용을 창출할 창업가에 대한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 뿐만 아니라 일정 분야에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가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의 NIW 프로그램이 신청자의 재능에 국한 되어서 승인되는데 비해 이번 발표는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통하여 그 기업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신청 할 수 있도록 확대 한 것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 창업을 통하여 본인이 취업하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본인이 고용주와 취업자의 동시 역할인 1인 회사의 경우에도 이번 지침의 확대를 통하여 미국에서 취업비자(H1B)를 부여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국에서의 자격을 갖춘 고학력자의 경우에는 취업이나 영주권을 받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취업이민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주를 찾아, 장기간의 수속기간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고용주를 구해야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과 달리, 본인의 자격만으로 고용주 없이 신청 가능한 고학력 전문직 취업이민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필요 없기 때문에, 노동허가서가 필요 없고, 쿼터 제한이 없어 1년 안에 이민국 승인이 나고 있다.
따라서 의사나 교수,CEO는 주요한 연구실적이 있어 미국의 국익과 관심에 부합되는 경우,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이민을 고려해 볼 만하다.
NIW란 미국의 경제, 사회, 예술, 과학, 의학 등의 부분에서 중대한 연구 실적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업적을 세웠으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청하는 미국 이민으로, 현재 인기가 높다. 본인의 해당분야에 다년간 연구 경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야의 창업을 미국에서 하여 미국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면 창업가는 석사이상의 학위만 있으면 중대한 연구실적이 없더라도 가능가능 된 것이 이번 이민국 발표에 중요한 핵심이다.
미국 이민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EB1-전문직 이민은 2009년부터 신청자 수가 급증, 2008년 2,329 건이 접수된 데 비하여, 전년도 대비 53% 증가하여 2009년 4,337건, NIW 는 2,148건에서 55% 증가하여 3,893건이 접수가 되었다. 2010년에도 3,000건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접수가 되어, NIW를 통한 이민 신청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EB-1 취업이민은 경영자, 교수나 연구원 혹은 전자기술직 분야에서 예외적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국제적으로 얼마나 해당분야에 기여를 했는지, 연구 실적 등의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다국적 기업의 회사 경영, 관리자로,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인 사람은 EB-1C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며, 이 역시 노동허가서가 필요 없어 단기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민은 본인의 이력이 얼마나 해당 카테고리에 부합되는지 판단하여, 뒷받침할 근거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승의 홍영규 미국 변호사에 따르면, “단순히 신청자의 논문이나 실적의 나열만 가지고 NIW의 자격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인증해 줄만한 동 분야의 권위자로부터의 추천서와 미국에서의 연구 활동 계획을 등을 첨부하여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는 입증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또한 창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추천서와 연구활동 계획의 적합성과 방향을 가이드 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승은 2001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한 미국 이민 변호사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미국 투자진출 관련 제반 업무와 고학력 전문직 이민 / 각종 미국 이민법 및 비자 컨설팅을 아래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고학력 전문직 이민(NIW, H-1B )– 미국 변호사 전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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