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엉킨 실타래가 다음 달에는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다음 달 8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후 2~4주 후 선고가 내려지는 만큼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한지 판가름 난다.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유지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된다. 이어 당국은 론스타에 현재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51% 중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4%를 제외한 47%를 6개월 안에 처분토록 명령할 수 있다.
현행법에 강제매각 명령은 내리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팔라는 것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는 이를 하나의 해법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유죄 판결에 따른 매각 명령은 징벌적 성격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반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또 론스타 관련자가 결심공판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론스타가 유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헌 신청을 한다면 장시간 인수작업은 또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재협상을 통해 론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연장해 놓은 11월 말까지만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 뿐”이라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