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특허 침해로 모토로라 안드로이드폰 제소

MS, 특허 침해로 모토로라 안드로이드폰 제소

 MS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모토로라 모빌리티 홀딩스(이하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제소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앞서 22일(현지시각) 예비심리에서 MS는 모토로라가 자사의 특허 7가지를 침해했다며, 해외에서 생산된 모토로라 스마트폰 중 일부 모델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ITC는 미국 내 등록된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S가 ITC에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한 모토로라 제품은 드로이드 2, 드로이드 X, 클릭XT, 디바우어, 백플립, 참(Charm)이다. ITC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행정판사인 테오도르 에식스는 11월 4일 1차 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위원회는 내년 3월 5일까지 조사를 마치게 된다.

 MS의 모로토라 제소는 구글이 지난 8월 15일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소송이다. 구글은 자사의 모바일 운용체계(OS) 안드로이드를 겨냥한 소송에서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위해 특허 획득 목적으로 모토로라를 인수했다.

 MS의 데이비드 하워드 부사장은 “MS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와 주주들에게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며 “모토라는 MS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며 ITC는 MS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토로라의 대변인 역시 “MS의 특허 공격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우리 자신을 적극 방어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 특허에 대한 MS의 광범위한 침해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해 MS와 모토로라의 특허 분쟁을 예고했다.

 가트너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지난 2분기 스마트폰 플랫폼 시장의 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MS 윈도폰의 시장 점유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trend@etnews.com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