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시 사용할 재난관리기금, 법 규정 30% 정도에 불과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부족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인천시의 경우 홍수나 태풍 등의 재난이 생겼을 때 피해 복구를 위해 모아두도록 한 재난관리기금을 법 규정의 30% 정도만 겨우 모아둔 것으로 밝혀졌다.

문학진 의원(민주당, 경기 하남)이 최근 밝힌 "자치단체별 재난관리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6월 말 현재 모두 1468억8400만원의 기금을 모아두어야 했지만 실제로 모아놓은 것은 466억5400만원으로 법 규정의 31.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예상치 못한 큰 재난에 대비해 해마다 15%는 쓰지 말고 계속 모아놓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인천시에서 지금 재난이 났을 때 시가 쓸 수 있는 돈은 229억53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당했을 때 복구사업 등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해마다 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모아나가야 한다.

이 기금은 취득세·등록세 등 해마다 시·도가 거둬들이는 각종 세금 3년 평균치의 1/100씩 내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인천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31.8%)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로 꼴찌 수준으로 인천보다 못한 곳은 광주광역시로 28%이다.

반면 부산은 규정보다 많은 102%이며 강원· 전북· 전남 등 3개 도는 100%를 확보해 놓았고, 서울은 99%, 제주와 경남은 각각 96%를 확보했다.

결국 인천에서는 재난이 일어나면 세금으로 빠른 복구작업을 벌일 수가 없어 시민들이 마냥 피해를 견뎌야만 하는 형편이다.

문 의원은 "올해 수해와 태풍처럼 재해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기금을 모아두도록 한 법적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재난 피해는 갈수록 대형화하는 추세인데 모아둔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니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게 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