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구글, 모토로라 인수 심사대상"

 김동수 "구글, 모토로라 인수 심사대상"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 대해 “승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에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공정위의) 심사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외국기업간 결합일 경우에도 각 회사의 한국내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으면 기업결합을 신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유럽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한 뒤 “현재 기초데이터 수집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토로라와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면 시장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진 뒤 불허, 조건부 승인, 승인 등의 조치를 내린다. 기업결합이 불허되면 구글과 모토로라는 합병이 되더라도 한국에서는 개별 회사로 영업 해야 한다.

 또 승인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거나 모바일 운용체계(OS) 공급시 부당 대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 특히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을 중점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심사 기준에 대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건전한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내부 기준이 있다”며 “기준에 따라 엄격히 보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과 EU 등의 경쟁당국은 지난해 세계 철광석 2, 3위 업체간 기업결합 건에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 공조했고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기업결합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건은 중국 상무부도 반독점법에 근거해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