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가 학사운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비상위원회의 23개 의결사항을 수용했다. 그러나 3개항은 검토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차기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KAIST 이사회는 25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서남표 총장으로부터 혁신위 의결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혁신위가 의결한 26건 가운데 학사과정 등록금 제도개선과 석ㆍ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제도개선 등 9건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서면결의했거나 학교에서 검토완료한 원안대로 시행토록 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학기제 변경, 대학원 연구환경 개선 등 14건도 학교측 소관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결과에 따르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사 선임절차 개선과 명예박사학위 수여기준 제정, 대학평의회 발족 등 3건은 이사간 의견이 달라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 이날 이사회는 뉴욕캠퍼스 구축에 대해 논의했으나 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들어 결정을 보류했다.
주대준 KAIST 대외부총장은 “이사들이 혁신위 의결사항에 대체로 공감했다”며 “혁신위 의결사항은 소통강화와 학생복지,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