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공방은 약 1년 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법원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에 관한 공판을 2012년 7월 30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특허 관련 소송은 통상 22~24개월 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플의 바람대로 비교적 빠른 시간내 추진되는 것이다.
애플이 당초 희망한 재판일은 2012년 2월이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서 특허 재판은 평균적으로 23개월 걸린다는 점을 들어 2013년 3월에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거인 플로리언 뮬러는 재판부가 2012년 7월 30일로 재판일을 공지함에 따라 애플에 좀더 유리해졌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5~6개월 늦춰졌지만 삼성전자의 예상보다는 8개월 앞당겨졌다. 애플은 지난 4월 이 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처럼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 결정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오라클과 구글의 재판은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오라클이 구글을 제소한 지 14.5개월만이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공판은 애플의 제소에서 약 15.5개월이 걸린다.
한편 애플의 변호를 맡았던 브리지&마브라카키스의 모든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에서 손을 뗀다. 이는 지난 7월 삼성전자가 애플 변호인단의 자격을 문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변호인단 중 일부가 과거에 자사를 변호한 전적이 있다며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 COI)을 지적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브리지&마브라카키스의 공동 창업자인 케네스 브리지스를 포함해 최소 5명의 변호사가 이전에 다른 로펌(Kirkland & Ellis)에 근무할 때 삼성전자 사건을 맡아 삼성전자를 변호했다는 것이다.
COI는 변호사(로펌)의 충실 의무 중 하나로, 의뢰인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사건 수임을 할 수 없으며 만일 이러한 사건을 수임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중도에 손을 떼고 이후 징계청문회를 받거나 변호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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