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 사업권 신청. 경쟁 돌입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기 위한 본격적인 릴레이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심사를 위한 세부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KMI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도하는 그랜드컨소시엄도 내달 9일까지 사업권 신청을 끝낼 방침이어서 치열한 장내 경쟁을 예고했다.

 양승택 전 장관이 주도하는 그랜드컨소시엄 측은 “사업계획서를 모두 완성했다”며 “내달 2일까지 주주 구성을 마무리하고 재무계획서 작성까지 끝내 늦어도 9일까지 사업권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일정이 다소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는 대표주주 선임, 컨소시엄 정식 명칭 확정 등 세부 사안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본금 규모는 예상대로 1조원 안팎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KMI도 대표와 주요 주주를 모두 바꾸고 26일 신청서를 접수했다. 기존 KMI를 이끌던 공종렬 대표는 후선으로 물러나고, 방석현 전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이 새로 대표직을 맡았다.

 KMI 측은 지난 신청 당시 주주 구성과 자본 조달계획에서 지적을 받은 만큼 최대한 보강작업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자본금은 6300억원 규모지만 세부 주주는 밝히지 않았다. KMI는 추가로 2700억원을 증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자본금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도 정식으로 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주파수 할당 신청을 위한 서류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사업권을 주기 위해서는 적격 심사와 별도로 주파수 할당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부서와 협의해 조만간 할당 공고를 낼 계획이다. 와이브로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일반적으로 최종 허가까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공고할 예정”이라며 “서류 검토를 시작한 현재 상황에선 공고 시기를 정확히 못 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사안은 방통위 통신정책국에서,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서 각각 분리해 맡고 있다.

 강병준·김시소기자 bjkang@etnews.com

 

 <표1>와이브로 사업권 허가 심사 절차

 사업 신청 --> 적격 심사 --> 허가 심사 --> 허가대상 법인 선정 --> 허가

  <표2> 주파수 할당 심사 절차

 주파수 할당 공고 --> 할당 신청 --> 할당 적격 심사 --> 할당

 *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오고 사업권과 할당 심사가 동시에 진행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