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저울 눈속임 특별단속

 추석을 앞두고 저울 눈속임 방지 단속이 시작된다.

 1일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별로 2일부터 11일까지 10일 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대형 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 위주로 선별하되 상습 위반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저울 정확도, 눈금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위·변조 등 고의·중대사항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16개 시도에 단속 지침을 시달했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이 단순 위반인 경우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호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점검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상가번영회 등 사용자 및 소비자 단체를 참여시킨 민관 합동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