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우면산 인근에 사는 주민 황모(44)씨와 가족 5명은 지난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주민 황모의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주민 황모씨 등 가족 5명은 "산사태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초구,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다.
황씨는 소장을 통해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럽다"며 "위자료 1100만원과 함께 이사비용, 임시 거처 임대료, 손실된 가재도구·골동품 가격 등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시 시간당 최대 100㎜씩 폭우가 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산사태는 서초구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면산이 풍화가 심하고 단층이 많은 지형인데도 생태공원을 만들고 터널을 뚫는 등 난개발을 해 산사태가 일어났다"며 "지난해 9월에도 아파트 후문이 붕괴될 정도의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당시 무너진 우면산 중턱에 대한 보수공사를 지금까지 마무리하지 않는 등 정부가 재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면산 산사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이같은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