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기업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되는 등 피심인의 방어권이 강화된다.
또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작성, 송부할 경우 신고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거나 신고인이 익명을 요구할 경우 신고인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는 등 신고인 비밀보호가 보강된다.
공정위는 6일 피심인, 신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또 공정위가 직권 인지한 사건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심사 착수보고 시한을 현장조사 완료일 후 30일 이내로 설정하고,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서면으로 착수보고 여부를 통지토록 했다.
착수보고 없이 종결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피조사업체에 이를 통지토록 했다.
이어 시정조치 사후 이행 확인절차를 명확하게 해 이행명령 불이행 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2차례에 걸쳐 독촉하고 불이행 시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칙은 위원회 의결결과를 모두 심판관리관이 통지토록 하고, 위원회의 법위반 판단기준 시점일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심의종결일을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