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원이 사용한 식대와 교통비 등은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연구비 부정사용에는 연구비 환수와 함께 별도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은 지난해 12월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연구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기준으로 제도 운영 실태와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관련기사 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부처별로 권고기준이 달라 계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식대, 교통비 등 연구 활동비 기준이 사라진다. 금액을 현실화하고 연구자가 불필요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는 기존 연구비 환수와 동시에 부정사용금액 5배를 제재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연구비 사용 내용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카드사와 연계해 부정 집행 후보내역에 대해서는 자동 경보가 울리도록 했다.
선진화 방안에는 △간접비 집행허용 비용 목록에 ‘연구실 운영경비’ 추가 △학생 인건비 풀링제 정착 △연구 장비 구매 기준 강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선진화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도 포함됐다.
교과부는 “방안을 곧바로 시행하되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연구비 집행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