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받지 않고 불법으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오염 방지시설 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16일부터 26일까지 무등록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를 통해 설계·시공된 방지시설이 환경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3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을 하는 업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업체가 12건, 공공수역에 폐수오염물질을 유출한 업체는 2건,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업체는 4건 이었다. 경기도는 35개 업체를 형사입건 조치했으며 4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현행제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을 할 때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동두천시 소재 A업체는 이같은 허가 없이 포천시 소재 B사업장에 3,60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을 제작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A업체 대표를 형사입건 시켰다. A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갖춘 정식 방지시설업체들이 많이 나와 국내 환경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점검할 뜻을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