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많게는 유용 금액의 다섯 배까지 토해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 연구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개정,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한 연구비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담을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일정기간 연구 과제를 맡을 수 없는 이른바 `참여 제한` 연구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참여 제한 연구자가 다른 프로젝트에 연구책임자가 아닌 일반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연구장비구매 기준 강화 △연구비관리실태 조사 선진화 등도 연구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늘어나는 책무에 비례해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도 함께 커진다.
우선 간접비 항목으로서 `연구지원비`를 신설, 직·간접 연구실 운영경비를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뚜렷한 계상 항목이 없어 연구자나 학생의 인건비를 비정상적으로 공동관리하며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현재 부처별로 다른 회의비·식비 등 연구활동비 세부 집행 기준도 일원화하거나 아예 권고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로 연구자들이 오해를 사거나 연구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비 관리 개선 방안의 초점은 대학 연구현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맞춰졌다"며 "궁극적으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