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제 개정안]R&D공제대상 서비스 분야로 확대

 내년부터 서비스 분야도 R&D에 포함,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해당 연도 R&D사업 비용에 대해 25%(대기업은 3~6%)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공제 대상 R&D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이 주류를 이뤘다.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시설 성능향상 연구 등이 대표적 공제 대상 R&D다.

 이 같은 공제 대상이 과학기술 분야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각종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서비스 R&D’로 규정했다. 이 같은 서비스를 R&D 범위에 포함,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교재 제공서비스 개발이나 대기시간 없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 등도 R&D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는 R&D 분야를 의료·보건·교육·문화 서비스 등으로 확대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탁·재위탁 R&D 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은 자체·위탁연구개발로 한정됐으나 기술융합 추세를 반영, 재위탁 R&D 비용도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자체기술개발비용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에 위탁·재위탁하는 R&D 비용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 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도 넓어진다. 연구 활동비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적용대상이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과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으로 한정됐다. 개정안은 기존 비과세 적용대상에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