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고추에 대한 관세를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고추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고 산란용 병아리, 사료용 뿌리채소류(근채류)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배면적 감소와 잦은 비로 수확량이 감소한 고추에 대해서는 8천200t 분량에 대해 할당관세 10%를 적용한다. 현재 고추는 기본관세율 50%가 적용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산란율 감소에 따라 가격이 오른 계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의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100만마리에서 150만마리로 확대한다.
작황이 부진한 사료용 근채류도 할당관세율을 3%에서 0%로 인하하고 할당물량도 81만t에서 86만t으로 늘릴 방침이다.
감자와 종돈의 시장접근물량도 늘린다.
정부는 여름철 강우와 병충해 등으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감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4천500t 늘리고, 구제역에 따른 매몰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종돈의 시장접근물량을 3천두 증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할당관세 조정안은 9월 중순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감자와 종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도 9월 중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