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2013까지 연장

 정부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13년까지 2년 연장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을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까지 확대한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확정한 세제개편안에서 에너지절약 확대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2013년 말로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에너지절약시설·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등의 투자금액 10%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제도’의 목적에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추가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한다.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은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인데 여기에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추가했다. 기금 사용용도 역시 △견본품 등 구입비 지원 △연구용 시설 활용 지원 △특허권 신청·보호 지원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파견한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온실가스감축 기술 지원인력 파견 등에 나선 대기업도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지원, 연구개발인력 파견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