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관련 전문가 양성에 발벗고 나섰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구제역, 유가폭등 등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의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과거 복구 개념인 재난관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현실에서는 이런 재난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한국BCP협회 등 일부기관만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정부가 재난관련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9월 11일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기업재난관리자 양성교육의 교육운영규정(안)’을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제14조에 교육생 모집 및 일부 수강 면제 등을 신설, 재난관련교육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했도록했다.
특히 제③항 교육기관의 장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련 해당자에 대해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또 ‘자격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련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재난관리사/재난관리지도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교육 중 일부를 수강 면제해 줄 수 있다.
이같이 정부는 그동안 재난관리전문가 양성에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터라, ‘기업재난관리자 양성교육의 교육운영규정(안)’ 입법예고는 그 의의가 크다하겠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래에 다가 올 재난에 대비, 재난전문가양성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