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LPG 중고차’ 누구나 구입 가능해진다

11월부터 ‘LPG 중고차’ 누구나 구입 가능해진다

지난 연휴 동안 기름값이 1리터당 2,038원을 육박했다. 천청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으로 운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한시름을 덜어 줄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15일 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법이 개정되면 11월부터 일반인도 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년 이상 타고 되판 LPG중고차에 한해 누구나 구입 가능한 제한이 있지만,기존 경차나 7인승 이상 차량으로 제한되었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경제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이 보유한 LPG 차량의 경우 타 차량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높아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솔린차와 LPG차의 신차가격 차이는 600만원 안팎. 그렇다면 1년이 지난 뒤 이 둘의 중고차가격 차이는 어떨까. 2010년형 기아 ‘K5’의 럭셔리 동급기준 LPG모델의 판매가격은 1,860만원, 가솔린은 2,495만원이었다. 1년이 지난 현재 2010년식 K5의 LPG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1,540만원선, 가솔린차량은 2,260만원선이다. 신차일 때 635만원이었던 가격차이가 1년만에 중고차로 판매되면서 720만원으로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더욱 커진다.

LPG 차량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 주행성능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크게 성능을 좌우하는 수준은 아니며 지속되는 고유가 시대에 절반 수준인 LPG가격은 LPG중고차의 경쟁력으로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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