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이한승 기자 = 농협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고 절차를 아예 생략하거나 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뽑는 등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적격 특혜채용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석호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지역조합별 신규채용 부적격 지적내역`에 따르면 수원농협은 계약직 및 영농지도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을 위한 공고 절차 없이 조합 내부 직원 가운데서 채용했다가 농림수산식품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백제인삼조합은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및 면접 절차없이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채용했다가 `부적정 채용`으로 지적받았고, 전주농협도 일반관리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농협과 김제원예조합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원 채용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창원농협과 울산중앙농협은 신규직원 채용 시 채용공고도 하지 않았고 공인병원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가 아닌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직원을 뽑았다.
어떤 지역조합의 경우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별도 공고없이 담당직원이 조합원 자녀 중 국가유공자 대상임을 판단해 뽑았으며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가 농식품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08년 11월과 12월, 2009년 1월과 2월에 농협 직원 신규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에서 근무 중인 조합 임직원 자녀가 21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6명, 충남 22명, 경남 21명, 전남 16명, 서울 1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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