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당뇨병 치료제 처방 시 환자 동의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어 의약품 관리 감독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심평원이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심평원으로 청구하는 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에는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에 대한 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아반디아는 혈액 순환 장애 등으로 인한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어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당뇨병 치료제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아반디아 등 허가된 15개 동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과 조제를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아반디아의 처방 건수가 완만하게 줄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다른 당뇨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여전히 아반디아를 복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은 보건의료인이 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환자들이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복용했는지 동의서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