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품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수 효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세수액이 5분기 동안 연간 예상세수(500억원)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4억3000만원에 불과하다”며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에서 에너지 다소비 전자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했다. 대상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품목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에 5%의 과세율을 적용했다.
유 의원은 “드럼세탁기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국내 생산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냉장고는 용량이 600ℓ 이상인 경우 에너지효율이 높은 1·2등급이 대다수를 차지해 세수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세수 추계에 기업의 기술발전 및 소비자의 에너지다소비 품목 수요 억제 측면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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