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민번호 없이 사이트 가입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회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하루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6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과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항목 △파기사항 △안전성 확보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적 보호조치(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기술적 보호조치(접속기록 보관·암호화 등), 물리적 보호조치(접근통제·잠금장치 설치 등)를 의무화했으며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항목·내용 등에 관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에 기존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상태 외에 유전정보와 범죄 경력자료 정보를 추가했다.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도 강화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소속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위원회가 본격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제도와 기본계획 등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과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직접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시행령과 위원회 규정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이달 말 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절차 마련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는 시행계획을 작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2월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4월 30일까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설정

 -민감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추가(법률에서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기준 설정

 -공공기관 및 홈페이지 이용자수 일일 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구체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및 주요정보 암호화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요건 설정

 -공공기관: 국회 등 헌법기관은 고위공무원, 국가기관·자치단체는 규모에 따라 고위공무원부터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정, 각 급 학교는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 중에서 지정 등

 -공공기관 외: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등에서 지정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등 설정

 -등록사항: 개인정보파일 정보주체의 수, 업무담당 부서 등

 -영향평가대상: 5만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한 정보·고유식별 정보 포함 파일 등

 △개인정보의 열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항목·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 제시

 <자료:행정안전부>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