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태] 비상발전기 운영 규정도 없었다

 이번 정전대란으로 주거 및 산업시설물의 비상발전시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작 비상 발전기 시설을 갖추고도 운영 규정이 없어 활용을 못했다는 것이다.

 전기산업진흥회 발전기협의체는 20일 발전기협의회를 열고 비상발전기 및 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 기초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선 코스탈파워 대표는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주거 및 산업시설이 비상발전기 시설을 갖추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셈”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상발전기 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이 없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산업시설물에 대해 비상발전기 설치와 (발전기)제품·제조 등의 정부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정작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는 규정은 아예 없다. 이 때문에 정전사태나 전기사고에 따른 운영 매뉴얼과 평소 점검이나 유지보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습정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이에 국내 주요 발전기 업체 10여개로 구성된 발전기협의체는 TF를 구성해 운영 규정 기초안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TF는 미국·일본 등의 규정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전력망 환경에 맞게 기초안을 마련, 빠르면 연내 정부부처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장은 “우리나라는 그 어떤 국가들보다 전기공급이 안정적이어서 비상발전시설에 대해 관심이 약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자연재해나 기후변화로 인한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비상발전기 도입과 운영 규정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또 “비상발전시설은 값비싼 발전시설을 돌리지 않고도 예비율 확보에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